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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의2서식]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복지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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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양나라 댓글 0건 조회 10,030회 작성일 16-05-08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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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389호)의 일부 개정으로 별지 제16호의 2서식인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복지용구)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포일 : 2015. 12. 31.
    - 시행일 : 2016. 1. 1.

첨부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복지용구)_서식_1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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