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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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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양나라 댓글 0건 조회 9,245회 작성일 16-05-14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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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4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1-52호, 2011. 5. 1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변경내용
 

가. 구입품목중 보행차와 보행보조차를 성인용 보행기로 통합 및 대여품목으로  배회감지기
      및 경사로 추가

나. 복지용구 제공 후 안정성 및 수급자 상태 등에 대한 점검 의무 부여

다. 복지용구 소독을 실시하는 사업소 등에 대하여 우수소독사업소 지정

라. 단기보호시설 입소시 급여 제한 삭제

마. 수급자 사망시 최대 7일까지 대여료 산정

바. 공단에서 복지용구 급여대상제품 선별기준 및 가격결정 등에 관한 근거 마련

사.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조정

아. 유통비용 과다지급 등 가격 조정 사유 발생시 공단의 직권 재평가

자. 급여제품 등재 후 90일 이상 경과한 대여제품의 경우 3%이상 가격 조정 사유 발생시
     직권재평가

 

 ○ 시행일 : 2012년 4월 1일

 

 ○ 첨부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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