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일부 개정 안내 > 법령자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HOME > 자료실 > 법령자료

법령자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일부 개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요양나라 댓글 0건 조회 9,598회 작성일 18-08-17 01:52

본문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구분

주요내용

시행일

고시

· 인건비 지출비율에 포함하는 장기요양요원 인정범위 확대
· 장기근속장려금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 중 3년까지는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
· 동일 부지내 기관 이용 시 급여비용 산정방법 정비
· 단기보호, 시설급여를 같은 달에 모두 이용한 경우 급여비용 산정방법
  변경
· 같은 달 단기보호 또는 시설급여 이용 시 치매가족휴가제 이용규정 완화
· 주·야간보호기관 내 치매전담실이 있는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급여제공 시 정원초과 범위 명확화
· 월 중 초일에 기관유형이 변경된 경우 가산 및 감액 적용 기준 정비
· 일부 문구 정비
'18.7.1.
· 주·야간보호기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 의무 대상자에 5등급 수급자
  포함 및 비용 산정방법 정비
'18.9.1.

세부
사항

· 24시간방문요양 급여 제공 중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는 단기보호 또는
  주·야간보호 간호인력의 근무시간 인정 기준 마련

· 노인요양시설 야간직원배치 가산기준 보완
· 치매전문교육 과정 구성 및 교육시간 명시
'18.7.1

    ※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3호마목의 단기보호(주·야간보호) 간호인력의 근무시간 인정 관련 규정은 '18.1.1.
       부터 소급적용

붙임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문) 1부.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전문) 1부.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공고 1부.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과한 세부사항(전문) 1부.  끝.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명 : 나라컴퍼니  |  대표자 : 신현주  |  사업자등록번호 : 126-27-61058
경기도 이천시 시청중앙로 10, 103동 1204호(증일동) |  TEL : 070-4131-3636
직업정보제공사업 : J1516020150001 | 통신판매업 : 제2015-경기이천-0019호
Copyright © 요양나라 All rights reserved. / E-mail : yoyangnara@naver.c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