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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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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양나라
댓글 0건 조회 14,384회 작성일 17-12-20 15:48

본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고 제 2017 – 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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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3 및 제29조의5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시험직종

응시자격

요양보호사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유의사항

   ▸ 응시원서 접수 당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이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시험일 이전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자격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합격이 취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합격 이후 자격증 발급을 위한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실습확인서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일 이전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나. 결격사유 등

시험직종

결격사유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노인복지법」제39조의13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의7

요양보호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대리 시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의 응시를 정지시키고 시험을 무효로 한다.

   ※ 유의사항

   ▸ 자격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요양보호사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합격이 취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시험일정

구분

응시원서 접수기간

응시수수료

시험일

합격자발표 예정일시

시험장 공고일
(국시원 홈페이지 공고 예정)

제24회

 인터넷 : 2018. 1.22.(월) ~ 26.(금)
 방  문 : 2018. 1.24.(수) ~ 27.(토)

32,000원

2018. 3. 31.(토)

2018. 4.18.(수) 09:00

2018. 2.28.(수)

제25회

 인터넷 : 2018. 5. 7.(월) ~ 11.(금)
 방  문 : 2018. 5. 9.(수) ~ 12.(토)

32,000원

2018. 7. 7.(토)

2018. 7.25.(수) 09:00

2018. 6. 5.(화)

제26회

 인터넷 : 2018. 9. 3.(월) ~ 7.(금)
 방  문 : 2018. 9. 5.(수) ~  8.(토)

32,000원

2018.11.10.(토)

2018.11.28.(수) 09:00

2018.10.10.(수)


3. 시험장소(응시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도별 시험지역은 응시원서 접수 시 안내 예정)

 ※ 응시원서 접수 시 시험장소(응시지역) 선택은 응시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교육기관 소재지와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단, 자격증 발급 시에는 합격자가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4.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등

구 분

인터넷 접수

방문 접수

응시원서 접수 및
응시수수료 결제시간

•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 09:00부터 접수 마감일 18:00까지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응시수수료를 결제해야 접수가 완료됨.

• 응시원서 접수 기간 중 09:30부터 18:00까지

접수장소

www.kuksiwon.or.kr

• 서울 광진구 자양로 4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결제방법

• 온라인 계좌이체(접수 시 계좌번호 생성 예정)

• 신용카드 결제(단, 직불카드 및 해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제외)

• 가상계좌 입금

 -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한 입금은 불가능하므로, 인터넷 뱅킹 또는 은행영업시간에 은행을 방문하여 입금해야 합니다.

 - 단, 타행이체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모든 결제방법은 타인명의의 계좌 및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 현금

• 신용카드(단, 직불카드 및 해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제외)

제출서류

• 사진파일 : 276×354픽셀 이상 크기  ※ 3.5cm×4.5cm, 200dpi 이상 크기

  ※ 증명사진을 스캔하실 때는 해상도 최소 200dpi설정(600dpi 이상 권장)

• 응시원서 : 1매(사진 3.5×4.5cm 2매 부착)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1매

 

5.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의 주소지는 현재 거주지를 도로명 주소로 기재해야 합니다.

 나. 응시원서의 등록기준지는 주민센터 등에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신 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를 경우 자격증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지역 변경은 시험장소 공고 7일전까지 [국시원 시험안내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변경가능하며, 시험장소 공고 이후부터 시험일 3일 전까지는 [국시원 홈페이지-원서접수-응시지역 변경안내]에서 ‘응시지역 변경 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는 인터넷(www.kuksiwon.or.kr) 및 방문접수(접수장소:국시원)만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니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바. 응시원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누락 또는 연락불능 및 응시자격 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사. 응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국시원 시험안내 홈페이지-원서접수-응시취소 신청]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응시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하시면 응시수수료 환불기준에 의거 응시수수료를 환불합니다.

 아. 장애 및 질병, 사고 등으로 시험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 또는 시험 30일 전까지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은 [국시원 시험안내 홈페이지-응시원서 접수-시험관리 편의제공대상자 신청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기간을 경과한 경우 편의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 방문접수 시 부여되는 응시번호는 정숙한 수험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무작위로 부여되므로 동일 교육기관 응시생이라도 타 시험장에 배치 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시험시간표

교시

시험과목[문제수]

응시자 입장시간

시험시간

배점

시험방법

1교시

1. 요양보호론(필기시험) [35]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및 특수요양보호각론)

09:30

10:00~10:40 (40분)

1점/1문제

객관식

(5지 선다형)

2교시

1. 실기시험                    [45]

11:05

11:20~12:10 (50분)

1점/1문제

객관식

(5지 선다형)

  ※ 동 시간표 상의 각 교시별 과목 순서에 따라 문항 순서 배열

 

7. 합격자 결정방법(「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의8 참고)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시험문제 및 정답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자는 시험일 오전 09:30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합니다.

  ❍ 시험시작 타종이 울리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 응시번호별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시험장의 경우 시험시작 2시간 이전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자 준비물 : 신분증, 응시표,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은 지급함)

  ❍ 신분증 및 응시표를 지참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신분증의 범위 : 주민등록증(유효기간 내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유효기간 내의 임시운전증명서), 여권(만료일 이내),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청소년증(유효기간 내의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인터넷 접수자의 경우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응시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방문접수자의 경우 시험당일 응시원서에 부착한 동일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시험장의 시행본부에서 응시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라. OMR답안카드의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해야 하며, 기타 필기도구(연필, 적색펜 등)를 사용할 경우 해당 문제는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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