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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작성일 16-05-09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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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요양나라 조회 10,34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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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 86 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524호, 2008. 12. 31)를 첨부와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2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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