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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감경 고시개정

작성일 16-05-14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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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요양나라 조회 8,88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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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 안내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일부가 다음과 같이 2012.1.26.자로 개정?공포되어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고시 개정에 따른 안내사항 1부.

           2.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1부. 

           3.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전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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