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의 2 서식]대표신고자 선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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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양나라 댓글 0건 조회 4,481회 작성일 22-08-17 11:00본문
O 2022.3.24. 업무처리지침 개정 및 서식 정비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관련, 부당청구 신고 접수 등 민원 편의를 위하여 「대표신고자 선정서 (별지 제1호의2 서식)」를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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