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안내
작성일 18-05-24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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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요양나라 조회 9,481회 댓글 0건본문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주요 내용 | 시행일 |
- 직원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유 관련 | '18.6.1. |
붙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전문 1부. 끝.
첨부파일
-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세부사항전문2018-1호.pdf (725.5K) 8003회 다운로드 | DATE : 2019-03-14 01: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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