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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작성일 18-08-17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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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요양나라 조회 8,98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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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요양급여실 제2018-4호, (2018.8.1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주요개정 사항
  - 복지용구 표준코드 체계 정비: 복지용구 표준코드 자릿수 확대(기존20자리→24자리)
  - 급여결정 신청품목 심의 절차 보완: 추가자료 요구, 사용현장 방문 등 근거 마련
  - 대여제품 연장대여 절차 보완: 연장대여 동의 시 품목별 상태 점검표 추가
  - 급여유효기간 정의 구체화 및 우수소독사업소 지정 실무협의회 수당 지급근거 마련 등

○ 시행일: 2018. 8. 14.

○ 붙임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1부.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전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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