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한 섬・벽지지역 고시 개정 안내 > 법령자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HOME > 자료실 > 법령자료

법령자료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한 섬・벽지지역 고시 개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요양나라 댓글 0건 조회 8,696회 작성일 18-09-20 01:56

본문

◈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 · 벽지지역 고시가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가족요양비 지급 섬·벽지지역 : 섬지역 381개, 벽지지역 154개
      -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 섬지역 377개, 벽지지역 72개

    ○ 시행일자 : 2018.10.1.

붙임  1.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일부개정(공고) 1부.
        2.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전문) 1부.  끝.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명 : 나라컴퍼니  |  대표자 : 신현주  |  사업자등록번호 : 126-27-61058
경기도 이천시 시청중앙로 10, 103동 1204호(증일동) |  TEL : 070-4131-3636
직업정보제공사업 : J1516020150001 | 통신판매업 : 제2015-경기이천-0019호
Copyright © 요양나라 All rights reserved. / E-mail : yoyangnara@naver.c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