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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한 섬・벽지지역 고시 개정 안내

작성일 18-09-20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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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요양나라 조회 8,72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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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 · 벽지지역 고시가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가족요양비 지급 섬·벽지지역 : 섬지역 381개, 벽지지역 154개
      -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 섬지역 377개, 벽지지역 72개

    ○ 시행일자 : 2018.10.1.

붙임  1.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일부개정(공고) 1부.
        2.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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