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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내용

작성일 19-08-08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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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요양나라 조회 8,67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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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7.1.일자로 시행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내용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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