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내용
작성일 19-08-08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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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7.1.일자로 시행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내용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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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세부사항전문.hwp (175.5K) 8779회 다운로드 | DATE : 2019-08-08 01: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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