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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등

작성일 22-08-1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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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요양나라 조회 5,74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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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2021-283호 및 2022년도 감경적용 기준이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됨을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 (고시) 별지서식 수정
  - (감경적용기준) '22년도 감경적용기준 반영

○ 시행일
  - (고시) 2021년 12월 1일 시행
  - (감경적용기준) 2022년 2월 1일

붙임  1.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부.
        2.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고시(전문) 1부.
        3. 2022년도 감경적용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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