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작성일 16-05-14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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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요양나라 조회 10,357회 댓글 0건본문
노인복지시설의 합숙용 침실 1실 정원기준 변경과 관련하여 정원초과 감산 특례 규정을 주요 골자로 한「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내역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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