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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 안내

작성일 16-05-14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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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요양나라 조회 10,69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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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가 다음과 같이 2011.11.10자로 개정?공포

   되어 2012.1.1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야간 직원배치 강화, 간호사 추가 배치 등 가산요건 신설

      - 인력 추가배치 가산의 구간 세분화 및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기간별 감산율 차등화 등 가.가감산율의 합리적 조정 

      - 동일시간에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제공이 허용되는 부득이한 사유의 구체적 제시 등

 

 ○ 시행일 : 2012.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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