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증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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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요양나라를 아껴주시고 이용해주시는 고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요양나라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님들께 최대한 쉽게 사이트를 이용하게 하자는게 저희 회사의 모토로서
그동안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었습니다만,
최근 직업안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채용공고를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요양나라에 구인공고를 등록하시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제출 후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확인이 되어야만 구인정보 등록이 가능하니 방문요양센터장님들과 요양시설장님들 그리고 기타 사업체
대표님들께서는 회원 정보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이미지 파일로 첨부해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부터는 사업자등록증이 제출되지 않은 업체는 직업안정법에 의거하여
채용공고 등록을 하실 수 없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미리 제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및 하단의 샘플 이미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요양나라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 방법 : "회원정보 수정"에서 하단의 "사업자 등록"란에서 "파일선택"을 클릭 후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 회사로고를 등록 해 주시면 채용정보 보기에서 상호 앞에 로고가 보여지게 됩니다.
※ 상호를 입력해 주시면 채용공고 등록시에 상호명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회원정보 페이지 Sample 이미지)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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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hwp (1.6M)
5277회 다운로드 | DATE : 2022-10-25 20: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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