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을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부 내용의 경우 각 시도의 상황에따라 세부기준을 정하는 경우가 있사오니,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는 관할시·도의 기준에 적합하게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유니폼 및 명찰 디자인 입니다.
요양보호사 명찰
요양보호사 관리대장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14.6.27)에 따라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관련 서식들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서식은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와 관련된 별지 서식입니다
개정이유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하고,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운영제도를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9964호, 2010. 1. 25. 공포, 2010. 4. 26. 시행)됨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기준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4시간 급여 제공 이후 추가 5시간 비급여 - 수급자 전담 케어(청소, 식사준비 없음) - 비급여 시급 14,000원 - 점심 제공 안함.
와상 이시며 기저귀케어 준비되어 있는 식사 데펴서 챙겨드리기(아침 뉴케어,점심 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