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을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부 내용의 경우 각 시도의 상황에따라 세부기준을 정하는 경우가 있사오니,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는 관할시·도의 기준에 적합하게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유니폼 및 명찰 디자인 입니다.
요양보호사 명찰
요양보호사 관리대장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14.6.27)에 따라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관련 서식들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서식은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와 관련된 별지 서식입니다
개정이유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하고,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운영제도를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9964호, 2010. 1. 25. 공포, 2010. 4. 26. 시행)됨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기준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4등급 90대 여자어르신 -어르신상태: 인지좋으심. 워커로 이동. 화장실이용가능 -근무지: 불광로13가길 21-1 직무내용 : 식사도움, 일상생활지원, 가사도움, 말벗지원 -근무시간 : 09:30~12:30/주 5일 -급여 : 13,000원 -출퇴근하는 아들내외, 손자와 거주 -근무지 : 서울시 은평구 불광로13가길(독바위역근처
수급자 : 5등급 여자분 근무처 : 일원동 까치아파트 근무시간 : 오전 09:00 ~ 12:00 주요업무 : 가사도움, 말벗, 반찬 준비 안해도 됨. 자격 요건 : 인지학습수료자 (50대 ~60대초 차분한 여자분을 원하심.)
-대상자 : 4등급여자어르신(80대초반) -근무지 : 서울 동작구 상도로55길47 래미안상도2차아파트 -시 간 : 13:30-16:30 (180분) -요 일 : 월-금 (주5일) -시 급 : 13,000원 -업 무 : 산책운동, 주1-2회 병원동행, 일상생활지원 - 거동가능하시며 인지양호, 성품좋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