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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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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양나라 댓글 0건 조회 11,862회 작성일 16-05-08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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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 고용허가제로 국내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신청에 따라 적용 제외
- 개정취지 : 이들 외국인근로자는 체류기간이 3년 미만으로 대부분 60세 미만이고 가족 동반 없이 근로를 목적으로 입국하기 때문에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고려

▷ 가입 제외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제93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된 외국인 중
 ①「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②「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지정된 산업체에서 연수하고 있는 외국인
  ※ D-3(산업연수생),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 직장가입자가 장기요양보험에서 제외된 경우 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장기요양보험에서 제외됨.
    - 상기 체류자격 이외의 직장가입자 외국인은 신청대상이 아님
    - 지역가입자 및 재외국민은 신청대상이 아님

▷ 노인장기요양 자격상실일
신청한 날. 다만, 자격취득신고일(또는 2009.9.19.)부터 14일 이내에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자격취득일(또는 2009.9.19)
    ※ 장기요양보험만 가입 제외되며, 건강보험 가입은 계속 유지됨.
  ※ 가입제외 된 자는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유지 기간 동안은 장기요양보험을 재가입할 수 없음.

 ▷ 가입제외 절차
「가입제외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각 지사)에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은 전자정부법에 의거 공단에서 직접 확인
        단, 확인이 불가한 경우는 ‘외국인등록증’ 등 관련서류 제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98호)의 일부개정으로 별지 제1호서식인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포일 : 2013. 6. 10.
  - 시행일 : 2013. 7. 1.
  - 첨부 : 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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