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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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양나라 댓글 0건 조회 10,593회 작성일 16-05-14 02:34본문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고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18호「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2014년 12월 11일 부로 개정 및 시행되어, 공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
가.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및 제공방법 구체화
나. 사후관리 결과 반영 기관 확대
다. 일부 서식 개정(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 등
○ 첨부파일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1부.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전문) 1부. 끝.
첨부파일
- 복지용구_급여범위_및_급여기준_등에_관한_고시_개정안.hwp (24.0K) 8931회 다운로드 | DATE : 2016-05-14 02:34:54
- 복지용구_급여범위_및_급여기준_등에_관한_고시_개정안[전문].hwp (48.0K) 8911회 다운로드 | DATE : 2016-05-14 02: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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