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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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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양나라 댓글 0건 조회 10,166회 작성일 16-05-14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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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 및 세부사항 개정 관련 홈페이지 게시 내용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이 첨부파일과 같이 전부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고시

- 법조문 형식으로 편제 개편 및 기존 세부사항 상향

- 방문요양 1일 최대 3회까지 방문 횟수 증가

- 주야간보호 3시간 미만 급여제공시 비용 산정 

- 시설급여와 단기보호 급여는 같은 월에 제공 불가

- 급여비용 가감산 기준의 합리적인 개선 등

  

○ 세부사항

- 고시 편제 개편에 따라 고시와 동일하게 법조문 형식으로 개편

-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예외 사유 마련

- 월 기준 근무시간 예외규정 및 병가 인정

- 가산계획서 제출 기한 완화 및 야간배치가산 근무인원 산정방법 개선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 작성요령 보완 등 일부 서식 정비

  

○ 시행일 : 2016.1.1(일부 3.1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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