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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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양나라 댓글 0건 조회 8,984회 작성일 18-03-17 02:02본문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붙임과 같이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촉탁의 관련
-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진찰
- 진찰대상은 1일 최대 50명
- 1회 진찰비용은 의원급 외래환자 초(재)진 진찰료
- 방문비용 1회 53,000원 산정 등
◇ 시행일 : 2016. 9. 6.
○ 주요 개정내용
◇ 촉탁의 관련
-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진찰
- 진찰대상은 1일 최대 50명
- 1회 진찰비용은 의원급 외래환자 초(재)진 진찰료
- 방문비용 1회 53,000원 산정 등
◇ 시행일 : 2016. 9. 6.
첨부파일
- 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고시_개정문.hwp (48.0K) 8163회 다운로드 | DATE : 2018-03-17 02:02:50
- 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고시_전문.hwp (176.0K) 8151회 다운로드 | DATE : 2018-03-17 02: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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