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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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양나라 댓글 0건 조회 9,759회 작성일 18-03-17 02:23본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내용을 반영한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6-342호, (2016.12.2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주요 개정 내용
- 내구연한, 연장 대여기간의 신설(제2조제8호 및 제9호, 제34조제2항 및 제5항, 별지 26호서식)
- 복지용구 신규 품목 신청 절차 신설 (제17조의2, 제20조의2, 제20조의3)
- 복지용구 급여유효기간 정의 및 갱신 신청 신설(제2조6호, 제17조의4)
- 직권 재평가의 내용 개정(제38조의2)
○ 시행일 :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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