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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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양나라 댓글 0건 조회 8,984회 작성일 18-03-17 02:25본문
○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일부가 다음과 같이 2017.01.24.자로 개정 · 공포되어 변경사항을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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