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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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양나라 댓글 0건 조회 9,193회 작성일 18-03-17 02:31본문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공고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내용을 반영한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7-211호, (2017.6.1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주요 개정 내용
- 타법폐지 및 제정으로 용어수정(별표1)
- 공단산출가격 산정시 이윤산정 기준 추가 및 반올림표 개정(별표4)
- 시장조사가격 결정기준 개정(별표5)
- 월 대여가격을 내구연한 이내와 연장 대여기간으로 구분(별표6)
- 수입제품 가격산정 기준환율 추가표시(별표7)
○ 시행일: 2017. 6. 15. (단, 별표6 '월 대여가격 산정기준'은 2017.7.1.부터 시행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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