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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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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양나라 댓글 0건 조회 9,426회 작성일 18-03-17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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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고시)
         · 일정기간 이상 동일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에게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세부 기준 보완 및 변경

      - (세부사항)

         ·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을 위한 종사자의 근무시간 산정방법 마련
         · 공휴일 등으로 매주 4회 이상 또는 2~3회 이상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이 어려운 경우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산정 기준 보완



   ○ 시행일 : '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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