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개정
작성일 18-03-17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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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 · 벽지지역 고시가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가족요양비 지급 섬·벽지지역 : 섬지역 387개, 벽지지역 222개
-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 섬지역 382개, 벽지지역 76개
○ 시행일자 : 2017.10.1.
첨부파일
- 가족요양비_지급_및_의사소견서_제출제외_섬벽지지역_고시_개정문.hwp (60.5K) 8937회 다운로드 | DATE : 2018-03-17 02:37:28
- 가족요양비_지급_및_의사소견서_제출제외_섬벽지지역_고시_전문.hwp (58.5K) 8918회 다운로드 | DATE : 2018-03-17 02: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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