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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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양나라 댓글 0건 조회 9,646회 작성일 18-03-17 02:45본문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8-10호(2018.1.1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주요개정 사항
-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의 구성 기준 구체적 명시
- 요실금팬티 관련 규격 충족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및 평가표 신설 등(별표 1,2)
○ 시행일: 2018. 1. 11.
첨부파일
- 「복지용구_급여대상_품목_선정_및_급여비용_산정_등에_관한_세부사항」_개정안.hwp (41.5K) 8181회 다운로드 | DATE : 2018-03-17 02:45:55
- 「복지용구_급여대상_품목_선정_및_급여비용_산정_등에_관한_세부사항」_전문.hwp (446.5K) 8166회 다운로드 | DATE : 2018-03-17 02: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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