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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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양나라 댓글 0건 조회 10,700회 작성일 18-03-17 02:47본문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구분 | 주요 내용 | 시행일 |
고시 | · 처우개선비 청구 절차 생략, 급여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최저임금과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고려한 인상분 지급 의무 명시 · 급여비용 인상에 따른 인건비 지출비율 변경 · 가정방문급여 제공 종사자의 퇴사 후 복직, 휴직, 근무시간 미달 시 근속 인정 여부에 대한 기준 마련 ·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급여기준 신설 · 단기보호 이용일수 축소 및 연장 이용횟수 확대 · 치매가족휴가제 이용 대상자 기준 변경 및 24시간 방문요양급여 제공기관 확대 · 촉탁의 진찰비용 산정 기준 보완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 변경 및 야간직원 배치 가산 기준 신설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산정 기준 변경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중 입소자격 상실 수급자의 입소유지 및 급여비용 산정 기준 마련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한시적 지원금 신설 ·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의 요양제공자 변경 신고절차 마련 등 | ’18.1.1 |
· 치매수급자의 초기 무료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 ’18.7.1 | |
세부 사항 | · 처우개선비 지급 절차 및 관련 서식 삭제 ·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을 위한 종사자의 근속 인정 기준 마련(‘17.10.1부터 적용) · 방문요양, 방문간호 및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가산을 위한 야간·심야 시간을 적용 시간대로 명확화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산정 관련 방문비율 규정 변경 · 가족요양비 지급 세부기준 마련 | ’1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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