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시설 입소자 급여산정 불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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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양나라 댓글 0건 조회 10,208회 작성일 16-05-09 16:33본문
미신고시설 입소자 급여산정 불가 안내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운영과-3141호관련, 2009.6.16)
▢ 근거 :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총칙 제3호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에 입소 중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장기요양급여 비용(복지용구를 포함한다)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에 입소 중인 경우 재가급여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운영과-3141호관련, 2009.6.16)
▢ 근거 :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총칙 제3호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에 입소 중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장기요양급여 비용(복지용구를 포함한다)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에 입소 중인 경우 재가급여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수급자가 알아야 할 사항
○ 수급자가 적법하게 신고된 시설에서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아야 함
- 미신고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대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인정되지 않음
▣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알아야 할 사항
○ 부적법한 서비스제공과 청구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 방지
-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미신고 시설운영은 폐지 및 처벌 대상임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 기준에 따른 청구질서 혼란 초래
☎ 상세 문의사항은 공단 각 지사 장기요양운영센터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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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신고시설_입소자_급여산정_불가_안내.hwp (16.0K) 8810회 다운로드 | DATE : 2016-05-09 16: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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