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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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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양나라 댓글 0건 조회 9,724회 작성일 16-05-0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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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

 

1.   제정이유

   노인요양시설 등이 진찰, 처방, 응급시 이송대책 등 의료적 측면에서 취약한 점이 있어 이를 강화함으로써 입소노인에 대한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협약의료기관제도가 도입?시행됨('08. 7. 1)에 따라 협약의료기관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인요양시설 등으로 하여금 인근지역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협약의료관의 의사가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 별로 2주에 1회 이상 진찰 등을 실시하도록 함(제2조, 제4조)

나. 노인요양시설 등은 가급적 가정의학과, 내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정신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등 노인성 질환과 관련된 과목으로 선정하도록 함(제3조)

다. 노인요양시설 등을 방문하는 의사로 하여금 입소자마다 환자의 건강상태와 치료에 관한 정보를 진료기록부에 기록.보관하도록 하여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제5조)

라. 노인요양시설 등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시설 입소시입소자마다 의식상태, 호흡양상, 소화기기능, 일상생활 수행능력 정도 등 건강수준을 평가하고 기록.보관하도록 하여 시설을 방문하는 의사가 이를 활용하도록 함(제6조)

마. 간호사 등은 입소자마다 과거 병력?현재 병력?투약상태?정서상태 등 환자의 간호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 시설을 방문하는 의사가 이를 활용하도록 함(제6조)

바. 간호사 등은 입소자의 혈압, 맥박, 호흡, 체온 등 건강상태를 매일 체크하여 건강관리기록부에 기록하여 시설을 방문하는 의사 등이 이를 활용하도록 함(제7조)

사. 노인요양시설 등은 입소자의 건강상태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협약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응급이송시스템을 갖추도록 함(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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