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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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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양나라 댓글 0건 조회 9,742회 작성일 16-05-1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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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185 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86호, 2009. 5. 1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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