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제1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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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양나라 댓글 0건 조회 10,178회 작성일 16-05-13 14:24본문
○ 개정 주요내용
- 단기보호 이용일수 월 15일 이내로 조정(연 2회 연장가능)
-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지정 절차 및 기준
-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설치시, 시설,인력기준 강화 (요양보호사 15명 이상, 농어촌은 5명 이상, 요양보호사의 20%상근)
- 재가장기요양기관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기준 강화
시행일 : 2010.3.1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기준의 경우 2010.2.24부터 시행)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_시행규칙.hwp (79.5K) 8806회 다운로드 | DATE : 2016-05-13 14: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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