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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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양나라 댓글 0건 조회 9,693회 작성일 16-05-14 00:54본문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중
제3장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규정의 일부 개정안내
□ 주요변경내용
○ 급여비용의 감산 및 가산의 적용
- 시설 증.개축 등의 사유로 월 중(초일 제외) 정원이 변경된 때에는 당해 월에 대한 정원초과 감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급여비용 감산시 근무인원의 계산
- 직종별 근무인원이 1인인 경우에는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1인으로 계산함(반올림 규정 미적용)
- 90일 이상 상근한 직원이 유급휴가 또는 법정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당해 월의 근무시간이 80시간 이상인 경우 이를 1인으로 계산할 수 있음
○ 급여비용 가산시 근무인원의 계산
- Ⅲ-2.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 다만, 급여비용 가산이 적용되는 직종(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의 경우 실제 근무없이 Ⅲ-2-나-4) 및 Ⅲ-2-다.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인원수와 Ⅲ-2-나-3)의 규정에 따라 소수점 이하 반올림에 의한 인원수는 근무인원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적용일 : 2010년 6월 1일부터 적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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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급여비용_산정기준_등에_관한_세부사항_공고[1~4장_전문].hwp (116.0K) 8152회 다운로드 | DATE : 2016-05-14 00:54:34
- 세부사항_개정관련_QA.hwp (33.5K) 8150회 다운로드 | DATE : 2016-05-14 00: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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