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 고시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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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양나라 댓글 0건 조회 9,598회 작성일 16-05-14 00:59본문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에 의하여 도서.벽지 등 노인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분에게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대신에 가족요양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연륙교의 설치, 대중교통의 노선변경 등 주거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도서벽지지역의 판단기준 중 의료기관을 장기요양기관으로 변경하여 수급권자의 실제 이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가족요양비의 지급에 적정을 기하고자 붙임과 같이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 지역에 관한 고시」를 개정.공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고시전문.hwp (36.5K) 8168회 다운로드 | DATE : 2016-05-14 00:59:50
- 고시개정안내.hwp (25.5K) 8153회 다운로드 | DATE : 2016-05-14 00: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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