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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ㆍ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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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양나라 댓글 0건 조회 8,816회 작성일 16-05-14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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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개정 안내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4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4호, 2011.1.3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첨부  1. 고시개정에 따른 주요 안내사항 1부. 
        2.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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