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ㆍ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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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양나라 댓글 0건 조회 9,960회 작성일 16-05-14 01:26본문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개정 안내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4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4호, 2011.1.3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첨부 1. 고시개정에 따른 주요 안내사항 1부.
2.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첨부파일
- 고시개정_주요_안내사항.hwp (42.0K) 8685회 다운로드 | DATE : 2016-05-14 01:26:20
- [전문]본인일부부담금_감경을_위한_소득_재산_등이_일정금액_이하인_자.hwp (109.5K) 8666회 다운로드 | DATE : 2016-05-14 01: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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