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ㆍ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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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양나라 댓글 0건 조회 10,324회 작성일 16-05-14 02:00본문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일부가 다음과 같이 2012.12.18.자로 개정,공포되어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13년_고시_개정_안내사항.hwp (27.0K) 8813회 다운로드 | DATE : 2016-05-14 02:00:53
- 본인일부부담금_감경을_위한_소득・재산_등_일정금액_이하인자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안.hwp (38.5K) 8784회 다운로드 | DATE : 2016-05-14 02:00:53
- 본인일부부담금_감경을_위한_소득_재산_등이_일정금액_이하인_자에_관한_고시_전문.hwp (22.0K) 8792회 다운로드 | DATE : 2016-05-14 02: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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