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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제품목록 고시의 변경사항(급여대상 제외) 안내

작성일 16-05-14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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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요양나라 조회 10,32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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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제품목록 고시의 변경사항(급여대상 제외) 안내


2013년 6월 7일부로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됩니다.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니 복지용구 계약등록 등 업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 복지용구 수입가격 고가조작 허위자료 제출로 확인된 제품을 급여 제외하여 복지용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자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복지용구 수입가격 고가조작 허위자료 제출로 확인된 3개 품목, 26개 제품(지팡이 22, 성인용보행기 2, 목욕의자 2)을 급여대상에서 제외.

 

  □ 참고사항

   - 급여대상 제외 제품은 6월 7일 부터 급여(계약)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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