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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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양나라 댓글 0건 조회 9,217회 작성일 16-05-14 02:02본문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안내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의 일부가 다음과 같이 2013.4.12일자로 개정.공포되어 공포일로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장기요양기관의 당해 연도 보수가 감소해도 청구 가능하도록 단서조항 신설
- 처우개선지급계획서 등 서식 정비
○ 시행일 : 2013. 4. 12.~
첨부파일
- 장기요양급여비용_산정기준_등에_관한_세부사항_개정문.hwp (60.0K) 7670회 다운로드 | DATE : 2016-05-14 02:02:08
- 장기요양급여비용_산정기준_등에_관한_세부사항_전문.hwp (193.5K) 7653회 다운로드 | DATE : 2016-05-14 0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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