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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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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양나라 댓글 0건 조회 9,217회 작성일 16-05-14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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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안내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의 일부가 다음과 같이 2013.4.12일자로 개정.공포되어 공포일로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장기요양기관의 당해 연도 보수가 감소해도 청구 가능하도록 단서조항 신설
  - 처우개선지급계획서 등 서식 정비

 

○ 시행일 : 201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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