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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 고시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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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양나라 댓글 0건 조회 9,134회 작성일 16-05-14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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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 고시개정 안내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에 따라 도서.벽지 등 노인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분에게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대신 가족요양비(월15만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연륙교의 설치 및 도로개설,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또는 폐업 등 해당지역의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가족요양비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붙임과 같이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 지역」고시를 개정.공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1.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 고시 일부개정안 1부.
 
      2.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 고시(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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