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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작성일 16-05-14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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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요양나라 조회 10,51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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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5조의 2 등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3-100호, 2013.4.1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주요개정 사항

         - 수입제품의 가격을 결정할 때 수입단가 확인 자료 추가 제출

         - 수입제품 공단 산출가 산정방법 개선

         - 시장가격 조사방법 보완

         - 가격조정기준 중 품목별 급여량 점유율 범위 변경

         - 규격 입증 서류의 발급기관 보완

         - 바코드 발급제한 제도 도입

         - 일부 품목의 제품선정 심사평가표 추가 및 보완

 

       ○ 첨부파일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전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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