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ㆍ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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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양나라 댓글 0건 조회 10,151회 작성일 16-05-14 02:17본문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 안내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일부가 다음과 같이 2013.12.04.자로 개정.공포되어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부.
2.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전문 1부.
첨부파일
- 본인일부부담금_감경을_위한_소득・재산_등이_일정금액_이하인_자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hwp (49.5K) 8813회 다운로드 | DATE : 2016-05-14 02:17:43
- 본인일부부담금_감경을_위한_소득・재산등이_일정금액_이하인_자에_관한_고시[전문].hwp (39.5K) 8790회 다운로드 | DATE : 2016-05-14 02: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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