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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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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양나라 댓글 0건 조회 9,853회 작성일 16-05-14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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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첨부파일과 같이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1) 5등급 급여제공기준 보완

    - 프로그램 관리자, 요양보호사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미제공시 급여비용,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 및 요양보호사 가산 산정 불가 


 

   2) 근무인원 계산 및 퇴사특례기준
 

    - 입소자가 한명이라도 있는 경우 배치의무인력을 기본 1명 배치

    - 유급인 경조사, 임산부 건강진단, 교육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

    - 퇴사특례시간은 퇴사일 다음날이 속하는 달의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인정

 

   3) 급여비용 가산기준 정비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가산기관의 사회복지사 적정 업무수행(1인당 수급자 15명 내외) 권고

    - 병설기관에서 맞춤형 프로그램 동시 제공시 한 개 기관에 가산 인정
 

   4) 기타
 

    - 출.퇴근시간이 기재된 근무일지, 경조사 증빙자료, 교육시간 관리대장(신설) 작성

    - 프로그램 관리자 및 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별지 제24호서식)에 방문시간의 시작과 종료 기재

 

나. 시행일자 : 201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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