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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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양나라 댓글 0건 조회 8,883회 작성일 16-05-14 01:51본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7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35호, 2011. 10.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시행일 : 2012년 7월 1일
○ 첨부 :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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