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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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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양나라 댓글 0건 조회 8,977회 작성일 16-05-14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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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2-150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5조의 2 등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1-82호, 2012.4.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주요내용

   - 복지용구 우수소독사업소 지정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제8장 및 별표 14, 15, 16 신설)  

 

○ 시행일 : 2012년 7월 1일

 

○ 첨부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공고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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