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요양나라 댓글 0건 조회 8,977회 작성일 16-05-14 01:53본문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2-150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5조의 2 등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1-82호, 2012.4.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주요내용
- 복지용구 우수소독사업소 지정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제8장 및 별표 14, 15, 16 신설)
○ 시행일 : 2012년 7월 1일
○ 첨부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공고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전문
첨부파일
- 복지용구_급여대상_품목_선정_및_급여비용_산정_등에_관한_세부사항_개정_공고.hwp (140.5K) 7554회 다운로드 | DATE : 2016-05-14 01:53:08
- 복지용구_급여대상_품목_선정_및_급여비용_산정_등에_관한_세부사항_전문.hwp (335.0K) 7539회 다운로드 | DATE : 2016-05-14 01:53: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