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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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양나라 댓글 0건 조회 9,015회 작성일 18-03-17 02:17본문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10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2017년 1월 1일(일)부로 시행되어, 공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
가. 복지용구 내구연한제 적용
나. 복지용구 급여유효기간 및 갱신 신청
다. 복지용구 품목 확대 등.
첨부파일
- 복지용구_급여범위_및_급여기준_등에_관한_고시_일부_개정안.hwp (30.5K) 8160회 다운로드 | DATE : 2018-03-17 02:17:25
- 복지용구_급여범위_및_급여기준_등에_관한_고시개정안_전문.hwp (52.0K) 8151회 다운로드 | DATE : 2018-03-17 02: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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