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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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양나라 댓글 0건 조회 9,068회 작성일 18-03-17 02:20본문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구분 | 주요 내용 | 시행일 |
고시 및 세부사항 | · 재가급여 유형별 급여비용 및 월 한도액 변경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인력배치기준 개정 내용 반영 - 필요수 정수화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및 감액 산정방법 등 | ’17.1.1. |
· 3,4등급 수급자의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간 변경 · 급여비용 가산 및 감액 기준 개선 - 인력배치기준 위반 및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 시 일부 | ’1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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