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 고시 및 세부사항 일부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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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양나라 댓글 0건 조회 9,216회 작성일 18-03-17 02:40본문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207호('17.11.20.)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7-324호('17.11.22.)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구분 | 주요 개정 내용 | 시행일 |
고시 | ― 신규 품목 추가 : 요실금 팬티 · 실제 급여이용은 신규 제품 급여 결정 후, 이용 가능 | ’17.11.20. |
세부 사항 | ― 품목 심의 시 견본품 제출 관련 규정 보완 ― 품목심의 전문가 자문회의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 추가 및 ― 복지용구사업소는 고시가격으로 표시하는 규정 신설 ― 월대여가격 산정 시 반올림 규정 보완 | ’17.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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